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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무줄 회계이익 없앤다…당국, 해지율·손해율 산출 개선 :: 공감언론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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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 30% 이상 반영

손해율 산출에 연령에 따른 추세도 적용하기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신회계제도(IFRS17) 관련 ‘고무줄 회계이익’를 막기 위해 보험 상품 해지율·손해율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무저해지상품 해지율을 추정할 때 공통된 모형을 적용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에는 30%이상 추가 해지를 설정하기로 했다. 손해율 가정에도 연령 구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FRS17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고려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최적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한다. 이런 계리가정은 개별 보험사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계리적 가정으로 보험사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IFRS4 이익 증가율은 -782%였으나, IFRS17 도입 이후로는 189%로까지 치솟았다.

고영호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할 경우 미래로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보험사 부실, 장래 보험료 급증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상품은 경험 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비합리적 가정을 전제로 상품의 수익성이 산출되다 보니 상품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사례·산업통계 분석을 통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실무상 수렴점 0.1%)을 원칙 모형으로 설정했다. 만약 보험사들이 다른 모형을 적용할 경우 외부 공시와 금감원의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지만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이다. 그간 소비자들은 이런 보장성 상품을 사실상 저축성 상품으로 인식해왔다. 이 때문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수령시 해지할 유인이 다른 보험보다 컸지만, 그럼에도 보험사는 계리적 가정에서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 해지를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 해지를 반영하기로 했다.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의 손해율 가정은 경과기간·담보별로만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았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으로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도 속도조절 한다. 당국은 내년 최종관찰만기의 확대(현행 20년→ 30년)를 계획했지만,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재무영향이 발생했다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당국은 영향평가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지난 6월 말(217.3%) 대비 약 20% 포인트 내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업권 전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별 회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계리적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한다”면서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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